與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소비심리 위축 대응책
수산물 소비쿠폰도 검토
18일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양식업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 TF에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다”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법안소위 등 여러 과정이 있고 서둘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협의하게 하고 양당 간사를 만나보든지 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축산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았던 양식업에 대해서도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과 밭은 제외한 기타작물에 종사하는 경우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행 3000만원인 양식업계 비과세 한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F는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관련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수산업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 등을 말씀하셨다”며 “해양수산부, 기재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어민들을 대표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우리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시점에 오히려 근거없는 정보가 확산돼 수산업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수산업계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만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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