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똘똘 뭉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차근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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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일 첫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단합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구분 없이, 여야 없이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 첫날 국민의힘 김길수(영월1) 의원의 "도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유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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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일 첫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단합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역구분 없이, 여야 없이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 첫날 국민의힘 김길수(영월1) 의원의 "도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유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에 이같이 답했다.
폐광지역 특례 미반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태백에 공장을 설립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규제만 풀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 정말 아쉽다"며 "다음 개정안에는 반드시 집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주요 입법과제와 앞으로 특별자치도 운영의 방향성에 관한 물음에는 "이번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긴 토론을 할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는 3차 개정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중앙 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길수 의원은 "강원특별법에 따라서 각 특례와 관련한 절차, 방법, 요건, 기준, 종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을 2차 개정안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잘 못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농업 특례 4개 조항과 환경 특례 5개 조항의 효력이 시행일로부터 3년인 점을 언급하며 "3년 이내에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어렵게 가져온 특례인 만큼 효율적으로 잘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개발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핵심 권한의 한시 효력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2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부분은 논리를 더 보강해서 3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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