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825원 격차…이제 ‘공익위원의 시간’
김지환 기자 2023. 7. 18. 17:01
노동자위원, 6차와 같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은 10원 인상해 9795원
노사 모두 ‘더 이상 양보 없다’ 피력
사용자위원은 10원 인상해 9795원
노사 모두 ‘더 이상 양보 없다’ 피력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82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으로 1만620원(10.4% 인상)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으로 더 이상 양보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용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올린 9795원(1.8%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사실상 더 진전된 안을 낼 수 없다는 뜻을 7차 수정안 액수를 통해 밝힌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8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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