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825원 격차…이제 ‘공익위원의 시간’

김지환 기자 2023. 7. 18. 1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 6차와 같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은 10원 인상해 9795원
노사 모두 ‘더 이상 양보 없다’ 피력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82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으로 1만620원(10.4% 인상)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으로 더 이상 양보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용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올린 9795원(1.8%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사실상 더 진전된 안을 낼 수 없다는 뜻을 7차 수정안 액수를 통해 밝힌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8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