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서 제외”…광복회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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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에서 광복회장을 제외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3일 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에 따라 광복회장을 제2공적심사위 위원에서 제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2년간 광복회장의 심사위 출석률이 저조했던 점이 제외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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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에서 광복회장을 제외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3일 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에 따라 광복회장을 제2공적심사위 위원에서 제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2년간 광복회장의 심사위 출석률이 저조했던 점이 제외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적심사위는 2심 체제로 운영되며 제2공적심사위는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 이후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운영규정을 재개정해 당연직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광복회장을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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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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