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보수 교육 수료부터" 건기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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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는 '2023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 교육' 수료를 독려 중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보수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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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는 '2023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 교육' 수료를 독려 중이다. 수료율이 저조한 데 따라서다.
이번 수료율은 9.0%로 매우 낮은 상태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12.7%)이 가장 높다., 충남(11.2%)과 서울(10.1%)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6.9%)이 가장 낮았다. 대구(7.0%)는 간신히 최하를 면했다. 제주(7.2%)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연 1회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수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
☞공감언론 뉴시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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