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임신 후 유부남 사실 알아" 주장했지만..상간녀 소송 패소

조윤선 2023. 7.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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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이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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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이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4월 베트남 여행 후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웠지만, A씨는 이혼을 거부했다. 이에 B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됐고,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 등에 대해 폭로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경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나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하나경 측에서 먼저 아기 초음파 사진,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한 후 '프레지던트',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팬더TV에서 활동 중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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