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근절될까…18일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유정 2023. 7.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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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주어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오늘(18일) 시행됐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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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일 시행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가족도 원하면 타지역에 취학할 수 있어
스토킹 피해자·가족에게 정부 차원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요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 시행됐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주어진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오늘(18일) 시행됐다.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기관에서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피재자 본인 외에 가족 구성원도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와 관련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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