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납품사에 갑질' 법으로 금지…본회의 통과

윤선영 기자 2023. 7.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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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기업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해오던 관행이 앞으로 법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됩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이 적용돼 왔습니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릴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이 이미 대리점 공급업체 및 가맹본부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습니다.

공정위는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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