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18일부터 시행… 與 “스토킹 예방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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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 시행된 가운데 여당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며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지난 1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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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며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지난 1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번 다시 벌어져선 안 되며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
스토킹 방지법으로 불리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불법촬영 및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올 1월 제정됐다.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가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지원시설의 장이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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