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 관문 넘는데만 96일…5%만 기한 내 결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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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 첫 관문인 상장예비심사 기한을 넘긴 경우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 41곳 중 39곳(95%)이 45영업일 넘어서 결과를 받았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45영업일 안에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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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 첫 관문인 상장예비심사 기한을 넘긴 경우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는 심사 신청을 접수한 뒤 45영업일 안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기한보다 늦게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 41곳 중 39곳(95%)이 45영업일 넘어서 결과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평균 약 96영업일만에 상장예심 결과를 받았다. 이는 기준치의 두 배 넘게 지연된 수준이다.
올 들어 심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기업은 179영업일이 걸린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다. 지난 5월 상장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작년 5월 상장예심을 신청했다. 올 2월이 돼서야 상장 절차 1단계인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기관 수요예측, 공모 청약을 거쳐 지난 5월 최종 상장했다.
현재 상장예비 심사 중인 업체들 중 기한을 넘긴 기업도 25군데에 달한다. 지난 2월 예비심사를 신청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이노그리드는 97일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인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90일, 와이바이오로직스가 75일째 계류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45영업일 안에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상장예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전문 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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