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하기관, 개발사업자 26시간 밤샘 소동 봐줬다…왜?

이정하 2023. 7.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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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직속기관에서 개발사업자의 소동에 경찰이 4차례나 출동하고, 공무원들이 26시간가량 밤샘 응대까지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찰력 낭비에 공무집행방해 논란에도 화성시는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력을 낭비한 4번의 출동과 밤새 이어진 이례적인 민원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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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관계자 “금융비용 부담 탓 예민…후속 조처 않기로”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의 한 직속기관에서 개발사업자의 소동에 경찰이 4차례나 출동하고, 공무원들이 26시간가량 밤샘 응대까지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찰력 낭비에 공무집행방해 논란에도 화성시는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18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동탄새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쪽 관계자 ㄱ씨가 사업소를 찾아왔다. 2004년부터 추진된 메타 2단계 사업은 화성시 반송동 일대 3만7000여㎡에 호텔·백화점·쇼핑몰·컨벤션·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2018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을 최근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쇼핑몰이나 판매·영업시설 대신 최대 4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ㄱ씨는 2단계 사업을 조속히 화성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소 쪽은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전협상이 종료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이 환원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사업소 쪽의 설명에도 ㄱ씨는 계속해서 항의했고, 관공서 근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7시30분쯤 사업소 쪽에서 폭언과 물리적 마찰 등을 이유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업소 쪽에서 “ㄱ씨와 대화로 풀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이후에도 경찰은 사업소 쪽의 신고로 당일 밤 10시10분, 다음날인 13일 새벽 5시와 낮 12시53분께 사업소로 출동했다. 모두 4차례 출동했지만, “ㄱ씨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사업소와 피해 주장 공무원의 진술에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지역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해 담당 부서 팀장 등 공무원 3명이 밤새 사업소 사무실에서 ㄱ씨의 민원에 응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소 관계자는 “민원인의 일부 폭언이나 물리적 마찰 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예민하게 반응한 점 등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후속 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력을 낭비한 4번의 출동과 밤새 이어진 이례적인 민원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4월1일부터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화성시 감사관실은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지만,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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