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경영 간섭 행위 처벌 빨라지고, 더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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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결 결정에 개입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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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결 결정에 개입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경영 간섭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이슈는 공정위와 국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하는 계기가 됐다.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했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 유무 입증 절차가 단순해져 처벌까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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