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임신’ 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패소…1500만원 배상

이선명 기자 2023. 7.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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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센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A씨는 하나경과 만남을 가진 B씨의 아내로 현재 남편과 별거 중에 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하나경이 먼저 남편과 자신의 관계 등을 폭로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고 일부 승소를 받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와 하나경은 2021년 12월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고 그해 4월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2009년 미스월드유니버시티 우정상을 받은 뒤 연예계에 데뷔했다. 주로 배드신을 동반한 노출 수위가 높은 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12년 청룡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넘어지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고 이 과정에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한 뒤 개인 방송을 시작한 하나경은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로 2019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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