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억대 전·현직 직원 임금체불…인천대, 위반사항 8건 적발

박아론 기자 2023. 7.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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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가 지난 1년간 연차수당 등 6억원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인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 8건이 확인됐다.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위반 6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1건으로 총 8건이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3개법 8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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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최저임금법 위반까지…성희롱 예방교육도 안해
중부청, 이달말까지 시정지시…미이행 시 검찰 사건 넘길 예정
인천대학교 전경(인천대학교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대학교가 지난 1년간 연차수당 등 6억원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인천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 8건이 확인됐다.

위반사항은 근로기준법위반 6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1건으로 총 8건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퇴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체불액은 퇴직자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액 5800여만원, 재직자 연차수당 및 차액 미지급액 4억4000여만원, 재직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 80000여만원이다.

이밖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기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일부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감독 및 점검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년이다.

중부청은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수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3개법 8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인천대에 이달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시정 지시 미이행시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형사 처분하게 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되나, 근로기준법 관련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된다"며 "시정 지시 미이행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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