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아빠 숨지게 한 `만취 도주차량`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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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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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씨도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충남 당진에 집이 있으나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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