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원입대한 우크라 여성들 최전선으로…러시아, 55세도 전쟁터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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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성별을 떠나 자원입대가 줄 서는 반면, 러시아는 강제 징집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특정 계급에 속한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해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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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성별을 떠나 자원입대가 줄 서는 반면, 러시아는 강제 징집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군 제128 산악돌격여단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전선 투입을 대비해 훈련 받는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들은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최전방과 비슷한 조건에서 다양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특정 계급에 속한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군 복무를 마친 러시아 시민들은 전역 당시 연령과 계급에 따라 1·2·3 그룹으로 나눠져 예비군에 편성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이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1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추가 병력이 불가피하면 2·3그룹에 속한 예비군들을 차례로 징집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해당 법률을 개정해 1그룹의 상한 연령을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5년씩 올렸다.
병사·부사관·준사관 계급에 속하는 예비군들의 편성이 바뀌며 복무 기간도 5년씩 늘어났다.
또 개정안에는 전역 당시 영관급 계급인 예비군의 동원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위관급 예비군은 55세에서 60세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도 계약을 통해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서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해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예비군 30만 명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공식 종료한 바. 러시아는 추가 동원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예비군 복무 기간을 늘린 셈이다.
한편 지난달 중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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