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는 못 산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다시 돌아온 ‘복지의 시계’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해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즉 ‘복지선’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45만명이다.
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통계 자료상 가구 소득 중간값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논리로 매번 인상을 저지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결과적으로 규칙에 따라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법행동은 올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44만원, 4인 가구 610만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산정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8만원, 4인 가구 540만원이다. 이러한 격차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11만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가구는 18만원, 4인 가구는 21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폐쇄성’도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생보위는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가 각 3분의 1씩 구성하는데 정작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할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결정 과정에서 정부, 특히 기재부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생보위와 소위원회의 논의 안건과 결과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 시민의 알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재 의료급여 등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2만4157명에 달한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4만3420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생보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를 시작한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확정된다. 지난해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5.47%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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