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대 진료에 안과·피부과 추가…초급간부엔 종합검진(종합)

옥승욱 기자 2023. 7.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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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전방 격오지엔 원격진료체계 확대 도입
특수외상환자, 응급치료부터 재활 '전주기' 지원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의무대 진료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추가하고 초급간부에는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3~2027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 주요 과제에는 장병들 진료여건 향상, 특수외상환자 전주기 치료 지원, 격오지·함정에 원격진료체계 확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한다.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방 GP·GOP 등에 설치돼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해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일례로 2급함 3척에 설치돼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해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 주요 과제에는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군 의료인력의 인사·교육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또한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 임명한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는 초급간부 의료지원 확대, 군인 가족 및 전역자 의료지원 확대, 군 의료기관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대전=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이 2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대구 국군병원으로 파견을 가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1일자로 소위로 임관한 간호장교 75명은 3일 임관식 후 첫 부임지로 대구지역 현장에 투입된다. 2020.03.02.since1999@newsis.com

초급간부엔 종합검진, 3자녀 이상 군가족엔 진료비 면제

우선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급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해 초급간부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병들의 군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를 확대하고, 배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다.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는 군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함께 군 보건의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환경변화 요인으로서 전반적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군 의료인력 확보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식별한 군 의료체계 발전 방안도 계획에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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