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8㎞ 과속 주행’ 혐의 운전자 무죄 선고...”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

김성현 기자 2023. 7.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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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암행 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전 10시쯤에 시속 168㎞로 달리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차량 사진만으로는 A씨가 시속 168㎞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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