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지분·사인 위조 부인..."합법적 절차"

최윤정 2023. 7.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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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피프티 피프티 외부 용역업체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18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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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외부 용역업체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18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것이므로, ‘큐피드’ 원곡(데모곡)과 완성곡은 분명히 구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기버스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곡가들의 지분이 없고, 안성일 대표의 활동명인 ‘SIAHN’으로 95.5% 지분이 등록되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라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에, 등록 이전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더기버스 측은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키나(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다”며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음원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고,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했다는 것에 대해선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다.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은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큐피드’를 외국 작곡가에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 및 더기버스가어 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저작권을 몰래 샀다”며 안 대표를 사기, 업무상 배임 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17일 권리양수도계약 과정에서 더기버스 측이 외국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95.5%까지 늘리는 반면 작사에 참여한 멤버 키나의 지분을 6.5%에서 0.5%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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