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 조작해 강압수사?"…임대업자 의혹 제기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7.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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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축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허위 조작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매매 등을 한 건물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세입자 55명을 피해자로 분류하면서 이들의 보증금 14억 7천만원을 범죄금액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내 사무실로 등록된 일명 사무실에 사는 세입자를 불법 건축물 피해자로 삼으며, A씨 등에게 건축법 위반과 사기혐의를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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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목록에 있는 전‧현재 세입자가 쓴 글. 제보자 제공


임대 건축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허위 조작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제보자 A씨 등 4명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경찰로부터 건축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동산 업무를 하는 A씨 등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4억 7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것.

경찰은 A씨 등이 매매 등을 한 건물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세입자 55명을 피해자로 분류하면서 이들의 보증금 14억 7천만원을 범죄금액으로 적시했다.

경찰의 피해자 목록에 있는 전‧현재 세입자가 쓴 글. 제보자 제공


이들 가운데 32명은 퇴거했고 현재 23명이 거주중이며, 각각 거주하는 11개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납부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내 사무실로 등록된 일명 사무실에 사는 세입자를 불법 건축물 피해자로 삼으며, A씨 등에게 건축법 위반과 사기혐의를 적용시켰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무실로 등록된 곳이라도 숙식 시설을 갖추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은 소방법 등 관계법에도 위반되는 게 없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들은 "사기 등으로 문제삼은 게 없지만 자신들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돼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목록에 있는 전‧현재 세입자가 쓴 글. 제보자 제공


피해자 목록에 올라 있는 B씨는 "경찰이 찾아와 사기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해서 겁이 났다"면서 "하지만, 경찰이 설명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명기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삼지 않는다고 경찰에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돼 있어서 오히려 당황됐다"고 덧붙였다.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C씨는 "압수수색을 받은 부동산 중매인에게 피해를 입은 게 없고, 고소고발한 게 없는데 피해자가 돼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니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피해자 목록에 있는 전‧현재 세입자가 쓴 글. 제보자 제공


특히, 피해자 목록에는 경찰이 수사중인 건물에 살지 않은 D씨도 거주했다며 피해자로 올라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피해자 목록에 있는 D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이 났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러 온건지, 겁을 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답을 들으러 온건지 구분이 안갔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50여명으로 늘면서, 피해 금액도 10억대로 증가하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다.

경찰의 피해자 목록에 있는 전‧현재 세입자가 쓴 글. 제보자 제공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있는 A씨는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위법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면서 "계약 당시에도 오피스로 등록된 건물인 것을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개월째 수사를 하면서 세입자 등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몇 달째 정상적인 일상이 안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같은 피해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경찰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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