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보이스피싱 3천만원 인출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지난 13일 오후 3시. 의왕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기업은행 의왕지점을 찾아 창구직원 B씨에게 “3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고 말했다.
계좌이체가 아닌 고액의 현금인출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 B씨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어디에 쓰려고 돈을 찾느냐”고 묻자, A씨는 “딸의 결혼자금에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은행직원이 어디에 쓸건지 물어보면 ‘딸의 결혼자금에 쓰려고 한다고 말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의왕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예방한 기업은행 의왕지점 직원 B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의왕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7월 10일에는 관내 시민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홍명곤 의왕경찰서장은 “기업은행 의왕지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의왕시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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