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합법적으로 취득…서명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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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대표 안성일)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 저작권 보유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진실공방이 지속하자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큐피드 원곡, 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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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는 18일 낸 입장문에서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피드 원곡, 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등록 당시 ‘큐피드’ 작곡을 맡은 스웨덴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기버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할 것”이라며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론칭 프로젝트를 담당한 종합 콘텐츠 개발 그룹이다. 어트랙트가 더기버스가 피프피 피프티를 불법적으로 빼내가기 위해 외부세력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전을 시작한 가운데 더기버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멤버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 발표한 곡인 ‘큐피드’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일시 보류를 결정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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