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구제책 부족해… “꾸준한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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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구제책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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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구제책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대전환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이자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피해 시민들의 절박한 필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라면서 “전세사기 피해 고통이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기에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에서 피해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방식과 채권매입을 통한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하고 최우선변제권 확대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후 피해지원 효과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로 약속했고 필요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결과 91%의 응답자가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긴급복지지원의 부정응답이 높았는데 150만원 이하를 벌어야 피해자 인정을 해준다. 대부분은 경제생활 하고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월 70만~100만원을 이자로 내야하는데 기만이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와 같이 보증을 통해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증한도와 선순위채권, 신청 자격, 주택유형 등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중 변호사는 “이전부터 주택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임차인이 우선 부담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40년 동안 유지하면서 땜질식 처방만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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