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대응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중고생 통학비 지원 시스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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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됩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학비 지원 신청을 학교 교사들이 일일이 확인해 신청해야하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낸 통학비를 학생별로 학교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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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됩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 활동중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교원이 심리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하고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규칙에 따라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상담과 선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시스템도 개선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장거리 통학비는 학생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선에서 10만원선까지 지난 분기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통학비 지원 신청을 학교 교사들이 일일이 확인해 신청해야하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낸 통학비를 학생별로 학교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선 학교 교원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셈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요구했고, 제주도교육청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통학비 신청 방식을 학부모가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 통신문을 보내고, 취합해야하는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통학비 지급 내역을 처리할 수 있는 엑센 프로그램도 제작해 일선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1년 4차례 지급하기로 했던 통학비 지급 간격도 학기별로 지원해 1년 2차례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와 합의한 내용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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