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부정저지르면 軍 재복무···‘싸이법’ 본회의 통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7.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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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가수 싸이 [연합뉴스]
이른바 ‘병특’으로 불리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을 경우 복무기간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복무요원으로 한 번, 현역으로 한 번 병역 의무를 수행해 유명해진 가수 싸이 같은 사례를 제도화한 셈이다.

18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병역특례 편입 전의 신분에 따라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차후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강대식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늦게 적발될 수록 이득인 상황”이라며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비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가수 싸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고도 재입대했다. 이로 인해 ‘군대 2번 간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다만 2007년 입대 당시 싸이 역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현역병과 동일한 근무기간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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