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투숙객 3명 숨진 모텔 업주 금고 2년에 집유 3년

최창호 기자 2023. 7.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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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8일 모텔에 숙박한 손님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폐업한 모텔을 인수해 영업했으며, 지난해 10월8일 이 모텔에 숙박한 60~70대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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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8일 모텔에 숙박한 손님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폐업한 모텔을 인수해 영업했으며, 지난해 10월8일 이 모텔에 숙박한 60~70대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모텔은 지어진지 26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가스보일러와 건물 천장 누수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도 받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의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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