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김정률 기자 이서영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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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사형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대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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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살해·유기 범죄 현행 10년 이하 징역서 살인죄 적용으로 변경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문턱 넘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노선웅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사형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대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처리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한계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대형 로펌 의뢰를 받아 법률 의견서를 작성, 총 18억1563만원을 받은 권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 직전에서야 채택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결함이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가 채택됐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와 법조계에선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로 편입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 등의 복무기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문연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기록 훼손시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했다. 수해 의연금은 양당 의원들의 7월 수에서 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금하기로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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