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적법하게 취득…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

안태현 기자 2023. 7.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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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대표 안성일) 측이 곡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측은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키나(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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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대표 안성일) 측이 곡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18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기버스는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이 없고 안성일 대표의 활동명인 'SIAHN'으로 95.5%의 지분이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이어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라며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더기버스는 측은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키나(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더기버스 측은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된다"라고 해명헀다.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며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일각에서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과 관련해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의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설도 제기됐고, 더기버스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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