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10명중 1명은 사망...아동복지 후진국의 민낯
814명 수사중...사망자 더 늘어날 수 있어
18일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49명(11.7%)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체 미신고 아동의 12%가 사망한 것이다. 사망한 아동 중 222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망을 확인했고 나머지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밝혀졌다.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보호자가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총 1095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중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으로 나타났다.
다만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수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은 “아동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는 하는 (수사)건들도 있는데 추적중”이라며 “5~6년 지난 사건도 많아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등록아동 2123명 보호자의 출산시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866명(40.8%)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출산 당시 연령이 10대였던 보호자도 230명(10.8%)이나 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료, 아동수당 등 4종급여를 위해 부여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소재안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여부와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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