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임위 막바지 논의 돌입

임용우 기자 2023. 7.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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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8일 늦은 밤이나 내일(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갖고, 막바지 논의에 나섰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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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 "합의 이뤄지지 않을 시 표결 통해 결정"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2023.7.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8일 늦은 밤이나 내일(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갖고, 막바지 논의에 나섰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3일 회의에서 노사는 5~6차 수정안을 낸 끝에 간극을 835원까지 좁혔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장시간 회의에도 더 이상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아번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 올해(9620원)보다 10.4% 오른 1만620원, 경영계는 1.7% 인상한 978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금액 격차가 '835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21만9580원, 경영계는 204만5065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제출되는 노사간 수정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는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5.0% 인상한 9620원의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더욱이 이날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기한 마지노선인 점도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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