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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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이날 추가 논의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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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이날 추가 논의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대법관 임명에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청문특위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에서 "법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됐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이면서 소송 당사자의 한 편에 이용당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용역계약을 큰 대가를 받으면서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권 후보자와 법조계가 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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