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비리 적발시 복무 기간 무효…'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경민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7.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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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 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복무 기간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법 개정안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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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 이상 형' 여권 무효처분…여권법 개정안도 처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기자 = 군 대체 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복무 기간을 무효화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도 마련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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