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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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39일 만이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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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39일 만이다.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5표 중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다만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추가 논의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1970년 서울 출생인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6년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권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때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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