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게 아닌데? 이럴땐 100% 불법사채…금감원 경고하는 10가지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7.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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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 안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대부업체를 잘못 이용했다 피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채권 추심 관련 피해상담과 신고건수는 총 902건으로 전년 동기 461건 대비 1.96배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불법 대부업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을 빙자한 사기 사례도 있는만큼 급전이 필요할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전화번호 1397)에 연락해 상품 안내를 받은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쉽게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불가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출을 위해 찾은 홈페이지가 정식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 문의를 위해 연락처를 남긴 뒤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된 번호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출 신청을 위해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100% 불법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라며 “통장이나 휴대폰, 신분증을 대부업체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경우 역시 불법 대부업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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