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부적격 의견' 포함

박정민 2023. 7.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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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각각 265명 중 215명, 243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날(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권 후보자를 제외하고 서경환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임명동의안)만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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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고액 의견서' 작성 의혹…野, 본회의 직전 동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18일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권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각각 265명 중 215명, 243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권·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날(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권 후보자를 제외하고 서경환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임명동의안)만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 후보자는 야당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명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본회의 직전 심사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청문회 결과를 소개하며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써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권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임명 시 관련 사건에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한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사법시험(35회)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거쳤다. 권 후보자는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건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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