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아내 전화받고 온 장인 마구 때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김종서 기자 2023. 7.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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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아내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장인을 말다툼 끝에 마구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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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다툰 아내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장인을 말다툼 끝에 마구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9시33분께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장인 B씨(48)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폭행하고 주차장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아내와 다툰 뒤 전화를 받고 찾아온 B씨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장모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처벌 전력에 더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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