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깡통 전세’ 280채 유통해 310억원 사기친 일당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 전세’ 물량을 확보해 수도권에 대량 유통한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조폭 등과 짜고 빌라와 오피스텔 감정평가액을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높이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해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 9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중 20명을 구속하고, 깡통전세 유통을 설계한 주범 7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된 일당은 3억원에 빌라 매매 의뢰가 들어오면,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서류상 3억5000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말을 맞췄다. 또 같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모집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면 거의 동시에 허위 매수자를 앞세워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맺고 나머지 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빌라 등 280여채를 유통해 세입자 12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310억원을 챙겼다. 허위 매수자는 건당 100만원, 주택 시세 조작에 공모한 공인중개사는 건당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번 돈 중 일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니고, 제트스키로 여가를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이들은 명백한 깡통전세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을 이용해 의심을 피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HUG가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려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가를 높게 책정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피해자 120명 중 27명은 보증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61명으로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고 있다. 허위 매수자들은 건당 100만원을 받았고, 사례비로 7000만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었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정태영 팀장은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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