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무효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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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복무 기간을 무효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 기간을 무효로 하고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여권을 외교부 장관 직권으로 무효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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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복무 기간을 무효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 기간을 무효로 하고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여권을 외교부 장관 직권으로 무효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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