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는데 결석 처리' 금지…"적발 시 총장 고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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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결석,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보다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이를 어기고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들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후인 내년 1~3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실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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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체 대학에 공문 보내 "학칙 고쳐라"
개정 후 내년 1~3월 중 실태조사도 예고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결석,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보다 엄격하게 금지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나서는 한편 대학을 상대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위법 행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조문이 신설된다. 대학 총장 등 학교의 장이 훈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등 학습권 보장 의무 조항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이를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학교의 장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부 대학 교수가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감점을 통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다.
서강대에서는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중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하면서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가 됐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결정했다.
성균관대에서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은 해당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를 증빙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간 벌칙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려면 현행 예비군법 체계상 출석 점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학생 등이 대학의 장(총장)을 고소·고발해야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이를 어기고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체 대학에 올해 12월26일까지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학칙을 개정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들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후인 내년 1~3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실태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입은 학생이 학기 말에 항의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발 조치된 사례가 없었다"며 "실태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개정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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