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경영간섭 금지'…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철 기자 2023. 7.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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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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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의결
조정원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관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6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간섭 행위를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된다"며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이번 6개 법률 개정안 통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가 강화된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야별로 6개의 협의회를 두고 있다.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6개 협의회의 분쟁조정 위원 수, 임기,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도 통일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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