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 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사 결국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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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노사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보육대체교사 노사는 이날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번째 화해 권고 기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화해를 권고하지 않고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보육 대체교사 노사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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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노사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보육대체교사 노사는 이날 정오까지 예정돼 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번째 화해 권고 기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년 이상 경력자를 신규채용해 내년 2월 4일까지 계약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화해를 권고하지 않고 오는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보육 대체교사 노사에 화해를 재차 권고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보육 대체교사들은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18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교사들을 대신할 인력의 채용 절차도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불복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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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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