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자 색출하려 한 간부 군인, 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적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7.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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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추행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간부 군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준위 A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동료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군 B씨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봤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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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법원이 성추행 신고자를 색출하려 한 간부 군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준위 A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동료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군 B씨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봤다.

A씨는 또 B씨에게 신고자로 추정되는 다른 2명의 이름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이자, 신고자의 이름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군인복무기본법의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원고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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