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째로 사라진 경북 예천군 금록2리…주민 1명 숨지고 4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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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44가구 중 30가구가 귀농·귀촌인으로 이뤄진 예천군 은풍면 금록2리 지경터 마을이다.
18일 현재까지 이 마을 주민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북부지역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은 15일 오후 5시에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사전대피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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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44가구 중 30가구가 귀농·귀촌인으로 이뤄진 예천군 은풍면 금록2리 지경터 마을이다.
18일 현재까지 이 마을 주민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산사태 등으로 주민들이 토사에 묻힌지 사흘이 지났지만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도시에 살다 5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A씨는 "14~15일 300㎜가 넘는 비가 이 지역에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재난문자와 지역 방송만 봤지 사전대피령이나 강제대피령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예보 전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것"이라며 "15일 오후에야 대피령이 내려져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지역에는 6월26일~7월15일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14일 밤~15일 새벽 사망자와 실종자가 집중 발생한 예천군 용문면에 283㎜, 효자면 291㎜, 은풍면 319㎜, 감천면 259㎜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천군 관계자는 "피해지역 산악지대에서는 기상당국이 측정한 강수량보다 50% 더 많은 600㎜에 가까웠다"고 했다.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북부지역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은 15일 오후 5시에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사전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구가 아니고, 강제명령을 내린 사례가 없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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