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이용 2차 발전분에도 세금?" 동서발전·울산 남구 소송전 '관심'

조민주 기자 2023. 7. 18.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석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에 대해 화력발전과 똑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까.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복합화력발전소는 LNG 석탄을 이용한 1차 발전 이후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억원 규모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비슷한 사례선 1·2심 모두 기각 "2차 발전분도 화력발전"
한국동서발전 울산사옥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화석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에 대해 화력발전과 똑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까.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시 남구에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남구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3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동서발전은 2020년 이같은 의견을 남구에 제출했지만 남구는 이를 반려했다.

동서발전은 남구에 매년 화석 연료를 이용해 발전한 발전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인데,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h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다.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복합화력발전소는 LNG 석탄을 이용한 1차 발전 이후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까지 한 차례 변론 기일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재판과는 별개로 포스코에너지㈜가 동서발전 사례와 비슷한 취지로 포항 남구청장과 전남 광양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대구고법은 화석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인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해 화력발전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화력발전은 화석 연료가 발전과정에서 연소 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같은 판례를 봤을 때 남구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나오지만 고법 판례가 확정판결은 아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판 초기 단계여서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