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에 시속 168㎞ 찍혀, 말도 안돼" 재판서 무죄

박철홍 2023. 7.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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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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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굽은 도로, 암행순찰차 단속장비 오류 가능성 있어"
암행순찰차 단속 (CG)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과속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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