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경련 복귀설’에 삼성 준법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동수 2023. 7.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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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아직 정식으로 (가입) 요청을 받은 게 없다"면서도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었다.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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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전경련은 8월말 총회를 열고 단체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4대 그룹 재가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한경연에는 회원사로 남아있으므로, 전경련이 한경연을 흡수 통합하면 4대 그룹도 자동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4대 그룹의 재가입에는 각 그룹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아직 정식으로 (가입) 요청을 받은 게 없다”면서도 “전경련이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었다.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위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준법경영을 철저히 하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냐.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전경련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정치권력이나 전경련 스스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에 따라 전경련 재가입 여부가 논의된다면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복권 1주년을 맞는 데 대해선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령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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