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 법안 국회 통과

차지연 2023. 7. 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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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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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포함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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