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서 후보자 건만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약 18억원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인청특위는 이날 권 후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이후 그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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