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포토]
오장환 2023. 7. 18. 15:44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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